부가세 납부시 분활 납부 가능한가요?
대금결재 받으면서 받는 부가세
따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1인사업자다 보니 따로 관리를 못해
부가세 신고 할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부가세도 분활해서 납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이전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나 분납이 가능합니다.
일정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심한 질병, 사업에 중대한 손해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세법상 분납제도가 없습니다.
즉, 분납제도가 없음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상 천재지변, 화재, 전화,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이 발생시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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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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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연장사유를 충족한다면 납부 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서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3일 전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납부 기한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
②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③ 사업이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④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 정보통신망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때
⑤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었을 때
⑦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때
⑧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⑨ 기타 ①②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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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과 달리 분할 납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면수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분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부가가치세는 분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카드결제를 통해 무이자할부납부는 가능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