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급 10.000
2.5인이상 사업장
3.10월4일(수) 입사 및 8시간 근무 (잔업x)
4.10월7(토) 근무
5.그 외 평일 19일동안 2.5시간 추가 잔업
6.10월9일(공휴일)출근 및 7 14 21 28 토요일들 다 근무
여쭤보는 이유가 첫째주 토요일 급여가 기본 급여인지 1.5배인지등 때문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쭤보는 이유가 첫째주 토요일 급여가 기본 급여인지 1.5배인지등 때문도 있습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그 주의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 이내이므로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여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 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첫째 주 토요일 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