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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쿠스쿠스140
작은쿠스쿠스14022.07.05

월급계산부탁드려요.최저시급계산기준얼마죠?

월요일 10~20:30분 (점심1시간)

화-금 12:30분~20:30분

토 10:30분~20:00분 (점심1시간)

4주기준 토요일근무 2번 (총6회휴무)

주휴포함 총 얼마여야되나요? 5인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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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237,570원 가량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요일 10~20:30분 (점심1시간)

    화-금 12:30분~20:30분

    토 10:30분~20:00분 (점심1시간)

    4주기준 토요일근무 2번 (총6회휴무)

    주휴포함 총 얼마여야되나요? 5인이상입니다.

    ---------------------

    월요일 9.5시간

    화~금요일 8시간

    토요일 8.5시간

    토요일 격주근무, 최저시급 9160원 적용하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한달 세전 225만8천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09

    +2주단위 토요일 근무시간 및 월요일 연장근무 포함된 시간

    27.15시간

    1.5배할 경우 40.7시간

    249.7시간x 9160하면 2287252 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화-금에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토요일 근무는 1달에 2번 있다고 가정하여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 계산하여 보았을 때는 주휴 포함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2,233,540원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