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인 경우와
2주택인 경우에 세율 적용은 동일하나, 기본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원까지 공제를 해는 데, 2주택의 경우 9억원까지만 공제를 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경로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2주택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경로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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