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구요.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
최대 582만원( 2022년 기준) 까지 내면 되고
그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는 것 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