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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2.12.28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식구 입니다. 기업 의료보험 가입중 이구요

본인부담금 상한제 금액은 말 그대로 본인이 낸 금액에서 돌려받는건가요? 소득구간에서

가족포함 1년에 낸 금액 인가요? 아니면 개개인 다닌 병원비 중 높게 낸금액에서 책정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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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일정금액 이상 병원비를 납입하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의료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게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3인 가족 합산 의료비용입니다.

    소득분위별로 다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참고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구요.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

    최대 582만원( 2022년 기준) 까지 내면 되고

    그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는 것 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