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식구 입니다. 기업 의료보험 가입중 이구요
본인부담금 상한제 금액은 말 그대로 본인이 낸 금액에서 돌려받는건가요? 소득구간에서
가족포함 1년에 낸 금액 인가요? 아니면 개개인 다닌 병원비 중 높게 낸금액에서 책정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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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일정금액 이상 병원비를 납입하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의료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게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3인 가족 합산 의료비용입니다.
소득분위별로 다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참고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구요.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최대 582만원( 2022년 기준) 까지 내면 되고
그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는 것 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