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안.경비 업체 취직 관련 문의(정신 질환 장애 가진 사람이 취직 할수 있는 업체)
보안.경비 업체 일 나름 괜찮은 분야 일 이라고 생각 되서.. 전에 보안.경비 업체 쪽에 알바몬 이나 사람인 같은 곳에서
나와 있는 구인 공고 보고 좀 지원 할수 있는 곳들은 다 지원 했는데.. 제한 되는 결격 사유가 일단 범죄 이력 있는 사람이나 신용 상에 문제 되는 사람 하고 정신 질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 된다고 나오는데.. 근데 범죄 이력 있는 사람 하고 신용 상에 문제 되는 사람은 아무래도 보안.경비 업체 일 말고도 다른 일들도 기본적으로 신뢰가 갈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안 뽑는 부분은 당연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근데 정신 질환 장애 좀 있다고 해서 안 뽑는건 그 사람한테 최소한의 기회 조차 주지 않을려고 하는 모습 밖에 안 보입니다.. 무슨 완전히 정신 나간 정신 질환자가 아닌 이상 남한테 피해 끼칠 일은 만들지 않을텐데 어느 정도 정신 질환 장애 좀 가진거 가지고 채용 안 한다는건.. 사람 차별 해서 뽑는 다는 생각 밖에 안 들고요.. 그래서 그 일 할려고 이수증 취득 준비 하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도 조그마한 희망을 좀 품어 본채 정신 질환 장애 좀 가지고 있어도 그런 사람도 좀 안고 채용 해줄수 있는 보안.경비 업체 어디 어디 있는지 여쭤 뵙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보안 경비 업체 근로자 채용시 범죄경력조회서 정도의 제출만을 요구하지 병력사항에 관한 진단서 제출은 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 관련 질환이 업무상 전혀 문제가 없는 가벼운 증상이라면 이부분에 대해서 채용시 부터 굳이 언급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근로자 채용거부는 정당한 업무 수행 불가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라는 단어 자체가 채용담당자나 사업주에게 막연한 채용거부사유로 들리기 때문에 먼저 언급하신다는 것은 취직을 안하시겠다는 것과도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의사의 소견서도 같이 제출하는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도 질문자님의 성격상 언급해야한다면, 자세하게 업무나 일상생활에 전혀 무리가 없는 정도임을 같이 말씀하신다면 첫 면접부터 채용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근로자분을 채용해줄 보안업체들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꼭 취업 성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