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해지시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보유중인데

해지하게되면 그동안 연말정산시 받은

세액공제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얼만큼, 언제 토해내야 하는지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서 가입하신 연금저축계좌라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연금저축펀드'를 이야기주시는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중도해지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추징당하시게 되는데, 이 기타소득세의 추징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기준이 아니라 수익률을 포함해서 해지되는 금액에 적용되는데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원금 400만원 + 수익률 10% 40만원 =440만원 (연금저축펀드)

      • 해지시 440만원 - (440만원 X 16.5% = 726,000원) = 3,674,000원

      이 기타소득세의 추징은 펀드를 해지하시게 되면 해당 세금을 차감하시고 난 후에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에서 질문자님이 받으신 세액공제액이 공제된 후 해당금액이 입금됩니다. 따라서 해지하는 것 외에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할 경우 받았던 세금 혜택을 제외하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6.5% 의 공제를 66만원 받았다면 400만원 원금을 찾을 때 66만원을 제외하고

        334만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동안받았던 연말정산 혜택과 운용수익의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기존의 세액공제혜택을 모두 토해내시며 원금손실의

      가능성 또한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