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서 가입하신 연금저축계좌라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연금저축펀드'를 이야기주시는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중도해지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추징당하시게 되는데, 이 기타소득세의 추징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기준이 아니라 수익률을 포함해서 해지되는 금액에 적용되는데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원금 400만원 + 수익률 10% 40만원 =440만원 (연금저축펀드)
해지시 440만원 - (440만원 X 16.5% = 726,000원) = 3,674,000원
이 기타소득세의 추징은 펀드를 해지하시게 되면 해당 세금을 차감하시고 난 후에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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