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깨끗한황로292
깨끗한황로29223.01.27

연금저축계좌 해지시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보유중인데

해지하게되면 그동안 연말정산시 받은

세액공제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얼만큼, 언제 토해내야 하는지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서 가입하신 연금저축계좌라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연금저축펀드'를 이야기주시는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중도해지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추징당하시게 되는데, 이 기타소득세의 추징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기준이 아니라 수익률을 포함해서 해지되는 금액에 적용되는데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원금 400만원 + 수익률 10% 40만원 =440만원 (연금저축펀드)

    • 해지시 440만원 - (440만원 X 16.5% = 726,000원) = 3,674,000원

    이 기타소득세의 추징은 펀드를 해지하시게 되면 해당 세금을 차감하시고 난 후에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에서 질문자님이 받으신 세액공제액이 공제된 후 해당금액이 입금됩니다. 따라서 해지하는 것 외에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할 경우 받았던 세금 혜택을 제외하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6.5% 의 공제를 66만원 받았다면 400만원 원금을 찾을 때 66만원을 제외하고

      334만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동안받았던 연말정산 혜택과 운용수익의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기존의 세액공제혜택을 모두 토해내시며 원금손실의

    가능성 또한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