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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시 중도해지 수수료 내야하나요?

연금저축 가입하고 10년이 넘었는데

해지할경우 그동안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돈을 다 토해내야 하는건가요?

연금저축 해지시 중도해지 수수료는 얼마나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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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신탁 포함)을 가입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수령

      하지 않고 일시금 또는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은 원금 + 수익)의 16.5%

      의 분리과세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