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시 중도해지 수수료 내야하나요?
연금저축 가입하고 10년이 넘었는데
해지할경우 그동안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돈을 다 토해내야 하는건가요?
연금저축 해지시 중도해지 수수료는 얼마나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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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신탁 포함)을 가입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수령
하지 않고 일시금 또는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은 원금 + 수익)의 16.5%
의 분리과세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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