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신탁 포함)을 가입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수령
하지 않고 일시금 또는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은 원금 + 수익)의 16.5%
의 분리과세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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