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해서 회사는 지급하는 시점에 소득세법상의 '근로
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 등이 상승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도
증가하게 되며,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
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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