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를 받을때 급여가 올랐는데도 세금을 너무 많이 떼서 인상전 금액이랑 비슷해 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급여 받을때 금액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구간이 있다고 하던데 구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라는 기준에 따라서 세금이 공제가 되는데, 급여 수준이 오르면 그 금액도 당연히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사람인 세후 월급 계산기 검색하셔서 거기에 월급 넣으시면 소득세 비교가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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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됩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samili.com/tax/Jaryosil/TaxRat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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