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해지통보 법적 계약기간 만료 새로운 세입자 이사날짜
안녕하세요 군전세대부지원으로 전세살고있는 구닌입니다.
계약갱신을통해 1년연장한상태에서
군관사가나와 3개원전에 이사한다고 통보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저는 4.13일까지 입주완료를 해야되는데
기간상 3.27일 되는날이 해지통보후 3개월 지난날입니다.
그럼 3.27일은 법적으로 계약이 만료된것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군주거지원사업훈령에
대부상환유예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시 세입자를구하였으나
이사날자가맞지않을경우 최대2개월까지 유예시킬수있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새로운 새입자가 5.13일에 계약한다고 말했는데
저는 4.13일에 입주할경우 이자지원이 종료되어 이자를 부담해야되는 부분에서 임대인에게 전세금 이자한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모든 내용을 말하고 서로 협력하여 최대한 풀고자 하는데 군 주거지원 담당자는
계약연장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24.11.3일이므로
그때가 계약기간만료라고 안된다고하는데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1년계약했다. 3개월전에 해지통보해서 법적으론 3.27일에 계약기간만료이다 하지만 세입자가 안구해지거나.아님 새로운 세입자가 5.13일에 계약한다하는데 이에 따라 상환유예신청을하려하는데 계속 계약갱신해지에 관한건 말하지말고 계약서에 명시된기간으로 계약종료라면서 안된다고 할경우 사회적으로 되는데 군내부 담당자 판단으로인해 안되는 사항에대해 신고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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