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 기간 내 합의 갱신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 요청 드려봅니다...
2020.03-2022.03 전세 최초계약
2022.03-2024.03 묵시적 갱신
2024.03-2026.03 묵시적 갱신
근데 이 기간사이에
2024.08 집주인한테 이사나간다고 했다가 맘이 변해서 원래 계약인 2026.03 까지 살기로 구두합의 되었어요
이번엔 진짜 갈 집이 정해져서
2025.01 퇴거말씀드렸고
이사 예정 날짜는 3개월 후인 2025.04 입니다.
집주인 분이 말씀하시길 저번에 이사나간다고 했을 때는 묵시적갱신 상태여서 복비가 임대인 부담이였지만
이번엔 합의에 의한 갱신이니 복비가 임차인 부담이라고 하네요.
제 입장으로는 2024.08 합의는 묵시적 갱신 기간 내였으니 재갱신이 아니라 여전히 묵시적 갱신 중이다 입장입니다.
이 경우 복비는 누가 내며 전세금은 언제 돌려주어야하나요?
관례 말고 적절한 법률 고견 들려주실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