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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담대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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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기간 내 합의 갱신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 요청 드려봅니다...

2020.03-2022.03 전세 최초계약

2022.03-2024.03 묵시적 갱신

2024.03-2026.03 묵시적 갱신

근데 이 기간사이에

2024.08 집주인한테 이사나간다고 했다가 맘이 변해서 원래 계약인 2026.03 까지 살기로 구두합의 되었어요

이번엔 진짜 갈 집이 정해져서

2025.01 퇴거말씀드렸고

이사 예정 날짜는 3개월 후인 2025.04 입니다.

집주인 분이 말씀하시길 저번에 이사나간다고 했을 때는 묵시적갱신 상태여서 복비가 임대인 부담이였지만

이번엔 합의에 의한 갱신이니 복비가 임차인 부담이라고 하네요.

제 입장으로는 2024.08 합의는 묵시적 갱신 기간 내였으니 재갱신이 아니라 여전히 묵시적 갱신 중이다 입장입니다.

이 경우 복비는 누가 내며 전세금은 언제 돌려주어야하나요?

관례 말고 적절한 법률 고견 들려주실 분 계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24.03-2026.03 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중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기는 했으나 이후 그 의사를 철회하였고, 임대인도 철회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존과 같이 묵시적 갱신상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이든 묵시적 갱신이든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빈다.

    또한, 구두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나, 별도로 계약기간을 새로 정한 게 아니라면 기존 묵시적 갱신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그 통지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