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득세 납세의무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 됩니다.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