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뭐가 다른가요"???
어머니가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일반사업자인줄 알았는데 간이 사업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뭔지 몰라서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뭐가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득세 납세의무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 됩니다.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