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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부엉이194
영수증에는 부가세 금액 따로 안적혀있고
금액 320,000
서비스수수료 40,000
세금 4,000
총합계 364,000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부가세공제매입을 얼마를 잡아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라면 전체 결제금액의 1/11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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