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출장으로 기차 ktx랑 호텔을 이용했는데
기차빼고는 숙박비 부가세 공제가 되는거 맞나요?
출장비는 식대랑 숙박비,기차비,접대 전부 구분업ㄴ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계정과목은 여비교통비 전부 처리하고
출장경비내역서랑 영수증 따로쓰고 보관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