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출장으로 기차 ktx랑 호텔을 이용했는데
기차빼고는 숙박비 부가세 공제가 되는거 맞나요?
출장비는 식대랑 숙박비,기차비,접대 전부 구분업ㄴ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계정과목은 여비교통비 전부 처리하고
출장경비내역서랑 영수증 따로쓰고 보관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ktx비는 부가세 공제만 불가능하며 모든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영수증도 잘 모이두셔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운송요금과 호텔이용금액은 모두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되시는 것이고
부가세에서는 기차비용은 부가세 불공제하고 호텔이용요금은 매입세액공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