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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청설모63
1일 입사해서 30일까지근무하고 퇴사햇는데 급여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공제가 안되어있더라고요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월입퇴사의 경우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희망하는 경우에 부과 가능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당월입퇴사의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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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월입사, 당월퇴사라면 소득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건보료는 원천징수안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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