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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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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별도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즐겨 보는 지방 여행 채널이 있는데요.

길가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말 아무 이유가 없어서 한국맞나 했음)

여행 스트리머와 그 동료를

욕을 하면서 뭐가 들었는지 들고 있던 가방으로 폭행했는데요.

다행히 영상에는 근거 자료를 남기고CCTV 지역이어서

증거는 충분한데,

경찰이 출동해서 말하는 게

일행 중 한명이 폭행범에게 같이 욕설을 했고 수건으로 쫓아내려고 쳤던데 쌍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수건도 아니고 사실상 여름용 특수 재질 수건보다 훨씬 얇은 두건 비슷한 것)

그리고 사건을 경찰에 접수를 했다면 별도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할 수 없다고 경찰이 그러던데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는 범죄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이고,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렵고, 진행되는 수사에 대하여 고소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것 자체가 이미 고소를 한 것과 동일하다면 별도로 고소를 할 수 없으나, 고소 처리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여 수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어려우므로 경찰에 고소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