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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물소172
거대한물소17224.03.22

폭행 직접적 증거가 없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멱살을 잡히며 폭언을 들었고 발로 맞았으며 뺨한대와 턱을 한대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무리 속에서 저를 일방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하였으며 피의자를 말리던 현장에 있던 사람 두명은 경찰 담당 형사님에게 못봤다고 거짓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CTV상 정황은 드러나지만 폭행을 당한 모습이 직접적으로 촬영되지 않아 피의자가 폭행한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폭행 직후 응급실을 다녀왔으며 다음날에 바로 상해진단서를 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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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상해진단서밖에 없는 바,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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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 진단서 등도 증거자료로 제출 하시고 증인이 있는 경우 참고인으로 조사 요청 하거나 정 어려운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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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증인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증인도 없다하면 그 다음으로는 진술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정황을 통해 주장을 입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CCTV상 정황,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진술, 상해진단서, 상대방의 진술 중 헛점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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