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이월결손금
법인세 중간예납 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예납세금을 얼마 안냈는데요
그러면 이 이월결손금은 소멸된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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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중잔예납세액계산을 위한 것으로 법인세 정기신고시 이월결손금은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1)직전 고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을 적용하는 방식, 2)가결산 방식에 의해 중간예납 납부세액 산출하는
방식 중 선택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가결산을 하고 세무조정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는 데, 이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것이 아님으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어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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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은 사용한만큼 소멸되게 됩니다.
사용 후 남은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다음에 사용할 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음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해당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시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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