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1)직전 고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을 적용하는 방식, 2)가결산 방식에 의해 중간예납 납부세액 산출하는
방식 중 선택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가결산을 하고 세무조정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는 데, 이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것이 아님으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어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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