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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20

법인세 중간예납 시 이월결손금

법인세 중간예납 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예납세금을 얼마 안냈는데요

그러면 이 이월결손금은 소멸된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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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중잔예납세액계산을 위한 것으로 법인세 정기신고시 이월결손금은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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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1)직전 고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을 적용하는 방식, 2)가결산 방식에 의해 중간예납 납부세액 산출하는

    방식 중 선택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가결산을 하고 세무조정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는 데, 이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것이 아님으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어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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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은 사용한만큼 소멸되게 됩니다.

    사용 후 남은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다음에 사용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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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음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해당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시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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