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배당요구를 한 상태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고 전출을 한다면 그 배당요구는 유효합니다. 즉, 다른 곳에 전입이 되더라도 경매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중간에 취하되거나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혹 다시 경매가 진행된다면 이미 전출이 되었기에 배당순위는 후순위로 밀려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되도록 임차권 등기명령을 완료한 상태에서 전출을 하시는 가장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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