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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코끼리264
찬란한코끼리26423.12.04

원룸 경매 이후(배당신청완료) 이사지역에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살던 원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후 원룸이 경매에 넘어 갔다는 사실을 알고 현재 배당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게 전입신고는 원룸 계약 시기에 했으나 확정일자 신고는 경매에 넘어간 시점에서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순위가 후순위가 된다는 걸 인지했는데, 지금 이사한 지역인 실거주지에서 취업 및 활동의 필요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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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배당요구를 한 상태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고 전출을 한다면 그 배당요구는 유효합니다. 즉, 다른 곳에 전입이 되더라도 경매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중간에 취하되거나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혹 다시 경매가 진행된다면 이미 전출이 되었기에 배당순위는 후순위로 밀려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되도록 임차권 등기명령을 완료한 상태에서 전출을 하시는 가장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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