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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페리카나110
통쾌한페리카나11023.08.10

살고있는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분이 낙찰 받았는데 배당 받기 전까지 월세를 내야되나요??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 집주인이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모두 치룬 상태입니다

잔금을 치룬 후 한달 정도 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한달간 새로 바뀐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배당날 바로 나가라고 하는데 나갈곳이 없는 상태라 바로 나가긴 어려운 상황인데 바로 나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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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배당받기 전까지 월세는 지불해야 합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1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에 이사갈 주택을 구하고 낙찰자에게 퇴거날을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 받아서 이사하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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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신청을 하셨다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퇴거하셔야 합니다. 만약 경매를 통해 매각된 금액이 보증금 금액보다 낮아서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셨다면 기존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낙찰받은쪽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며,전액 반환받기전 까지는 임대료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사 날짜등은 낙찰 받으신 분과 완만한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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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임차인은 세로운 소유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지만 기타 사항은 명도와 관련하여 협의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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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전까지는 현재임대인이 주인입니다. 월세는 현재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경우 소멸되기때문에 나가셔야 하는것은 맞으나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월세지급한다고 이야기하면 독촉은 하지않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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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자면 경매 개시가 되었고, 세입자인 질문자님은 배당요구를 하셨고, 그 후로도 계속 거주하면서 경락인이 잔금을 모두 치른 상태로 보여집니다.

    월세는 임대차 계약당시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 권리자(등기소유주 등 임대인)에게 주는 급부 입니다. 임대차를 끼고 소유권 이전을 하는 임차승계 매매계약의 경우에 바뀐 권리자에게 월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처럼 경매가 개시되고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향후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연체가된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입니다. 채권자는 은행, 개인, 대부업체 등등 다양하겠죠. 이 채권자 중에서 경매 배당금으로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이 채권자는 채무자인 임대인(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세입자에게 행사 할 수 있는 연체차임 지급청구권도 임대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기에 배당을 다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세입자가 연체한 금액까지 채권자 본인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쉽지만 월세는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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