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자면 경매 개시가 되었고, 세입자인 질문자님은 배당요구를 하셨고, 그 후로도 계속 거주하면서 경락인이 잔금을 모두 치른 상태로 보여집니다.
월세는 임대차 계약당시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 권리자(등기소유주 등 임대인)에게 주는 급부 입니다. 임대차를 끼고 소유권 이전을 하는 임차승계 매매계약의 경우에 바뀐 권리자에게 월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처럼 경매가 개시되고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향후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연체가된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입니다. 채권자는 은행, 개인, 대부업체 등등 다양하겠죠. 이 채권자 중에서 경매 배당금으로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이 채권자는 채무자인 임대인(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세입자에게 행사 할 수 있는 연체차임 지급청구권도 임대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기에 배당을 다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세입자가 연체한 금액까지 채권자 본인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쉽지만 월세는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