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때 회사에서 irp 통장사본
안녕하세요
퇴직금 받을때 회사에서 irp 통장사본을 달라고 하는데요
Irp 통장은 뭐고, 수시 입출금 가능 여부랑 통장에 돈을 두면 원금 손실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RP통장이란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입니다. IRP통장은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통장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운용 중 과세 이연 혜택도 있습니다. 또한, IRP통장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되며, 발생수익 등은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 통장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IRP 통장이란 개인 연금 계좌를 의미하게 되며
이는 IRP 계좌를 개설하셔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시 입출금이 불가하고 잘못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을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연금계좌입니다.
일반 통장과 달리 수시 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인출하려면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인출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금 손실 여부는 운용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과 같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지만, 펀드나 주식형 상품 등을 선택하면 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통장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과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을 모아 노후에 자금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보통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IRP계좌는 수시 입출금은 불가합니다.
IRP계좌는 예금이나 채권, 펀드 등에 투자되는데 안정적인 자산 위주로 운용이 됩니다. 원금 손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단기적인 상황에서 발생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IRP통장은 개인연금계좌통장입니다. 회사에서 소속될때는 퇴직연금제도인 DB나 DC형으로 가입되어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퇴직하시면 회사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운용되는 DB나 DC형으로 운용할수없습니다. 이에 해당 계좌에서 개인형 연금계좌인 IRP계좌를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직접 만드셔야하며 그리고 해당 통장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면 회사에서 해당 계좌로 퇴직연금을 이전해줍니다.
그리고 해당 계좌는 일반 계좌랑 같다고 보시면 되며 특별히 운용하지 않으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으로 가입이 되어 운용됩니다. 다만 수시입출식운용이랑 다르며 그 이유는 연금계좌이며 출금할경우 연금 수령이전에 출금이므로 해당 운용에 대한 세금만큼 징수되어 받게 되므로 퇴직자스스로 판단하에 해지를 할지 출금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전용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개인 명의의 IRP계좌로만 수령하도록 법이 바뀌어습니다.(다만, 300만원 이하 소액 퇴직금이나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IRP통장사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대신 근로자 본인 명의의 IRP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해야하기때문입니다 . 이렇게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정부에서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IRP통장은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자유롭게 돈을 넣고 빼는 것이 어렵습니다. IRP는 기본적으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계좌이기때문에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IRP계좌에서는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 돈을 어떤 상품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