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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밝은갈비탕

가끔밝은갈비탕

25.07.02

권고사직시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여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인데 권고사직으로 6월 말일자로 퇴사했는데 위촉직으로 수입이 9월 말일까지 있습니다 세금을 3.3뗍니다 이럴경우 6월 말 권고사직으로 9월달에 실업신고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5.07.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위촉직으로 근로한 것이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로하다 퇴직했다면 그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6월말 권고사직으로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