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 거래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당근,번개,중고장터 등 에서 사용하지 않아서 물건을
판매하였는데 이 과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한게 되는건가요??되팔림 이런거 아니구... 호환이 안되어 버리기는 아까워서 신품 물건값에 4분의 1수준으로 저렴하게
판매하였는데 이 과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한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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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소유하고 있던 사용하지 않던 물건을 버리기 보다는 다른 사람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목적에서 가끔씩 판매하는 정도로는 영리목적인 판매행위라고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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