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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09.23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나 신고조치를 하지 않고 뺑소니를 하게 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나 신고조치를 하지 않고 뺑소니를 하게 되는경우 운전면허를 받을수 없는 결격기간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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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늠름한하운드156입니다.


    인사 사고후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자리를 이탈했다면 5년의 운전면허 응시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귀중한후투티36입니다.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시 구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뺑소니를 하였다면 구치소형량이 더 늘어나겠죠


  •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무면허와 뺑소니를 하였을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시험 응시도 4~5년간 결격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