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나 신고조치를 하지 않고 뺑소니를 하게 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나 신고조치를 하지 않고 뺑소니를 하게 되는경우 운전면허를 받을수 없는 결격기간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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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무면허와 뺑소니를 하였을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시험 응시도 4~5년간 결격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