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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극락조139
쌈박한극락조13921.11.22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만약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데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무면허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잘못

상대방 과실을 100 퍼 라면 무면허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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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중과실 사고입니다.

    1. 상대방 보험사에서 무면허 사실을 인지 한다면 무면허 중과실 20% 주장 하게 될것입니다.

    2. 또한 처벌이라고 하시는것을 보면 교통사고로 경찰서 신고가 된것으로 이해 되는데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152조 1호에 의거 처벌될수 있습니다.

    3. 무면허 운전자 가입한 보험사에서 무면허 부담금 요청이 있을것입니다.

    4, 보험 갱신시 무면허 운전에 대한 보험료 할증도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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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만약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데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무면허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잘못 상대방 과실을 100 퍼 라면 무면허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일단, 무면허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과실이 100%라면 상대방으로 부터 보험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처리와 별도로 경찰서 신고시에는 무면허운전의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님의 잘못이 없는 상태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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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따로 받게 되고 여전히 피해자로써 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 보험 회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 부분에서 무면허 운전은 중과실로 20%까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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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라면 치료비 등 대인 및 대물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단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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