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하였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TV 뉴스에서 사건 사고를 보다 보면 음주로 인하여 면허가 정지되어 있거나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이 보이던데 이렇게 무면허로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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