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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이구아나167
지하에 위치하였으며 구조가 보이는 바와같이 미닫이 문을 열고 디귿자 형태의 복도를 지나 진입을 합니다
폐쇄적인 공간이다보니 내부에서 상황발생시 즉각 연락을 취해야 할것 같은데 관리사무소에 건의 하였으나 괜찮다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소방법이나 기타 특정소방대상물등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운영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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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 등에 지속 건의를 통해 시설의 보완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건발의 및 설치 등의 관리행위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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