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현관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할 시 궁금사항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제 아파트가 각 동마다 공동현관문이 설치가 되어있으며 비밀번호, 카드 또는 얼굴인식 후 출입이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외부인이 단순히 구경을 원해서 입주민 출입시 뒤따라 들어왔을 때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딱히 문제만 안일으킨다면 신고해도 별의미가 없을 것같긴 합니다.
2. 만약, 위 상황에서 경비원들이 외부인을 제지하고 막을 수는 있겠지만 외부인이 그냥 무시하고 구경한다고 돌아다녀버리면 여기선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않습니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지(계단, 복도 등 위요지 포함)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타인을 속이는 기망적인 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옴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상황이므로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2의 경우 모두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들어온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1번 사항의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도어를 설치하여 입주민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 위와 같이 따라 들어온 경우에는 출입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불응하면 퇴거 불응이 문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