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떳떳한저어새35
떳떳한저어새3524.03.14

아파트 공동현관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할 시 궁금사항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제 아파트가 각 동마다 공동현관문이 설치가 되어있으며 비밀번호, 카드 또는 얼굴인식 후 출입이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외부인이 단순히 구경을 원해서 입주민 출입시 뒤따라 들어왔을 때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딱히 문제만 안일으킨다면 신고해도 별의미가 없을 것같긴 합니다.


2. 만약, 위 상황에서 경비원들이 외부인을 제지하고 막을 수는 있겠지만 외부인이 그냥 무시하고 구경한다고 돌아다녀버리면 여기선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않습니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지(계단, 복도 등 위요지 포함)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타인을 속이는 기망적인 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옴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상황이므로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2의 경우 모두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들어온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1번 사항의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도어를 설치하여 입주민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 위와 같이 따라 들어온 경우에는 출입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불응하면 퇴거 불응이 문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