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지(계단, 복도 등 위요지 포함)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타인을 속이는 기망적인 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옴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상황이므로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2의 경우 모두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