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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24

동업 파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동업을 한지는 23개월 째 입니다

이곳 특성은 사업자대표는 따로 있습니다 매장주인이 사업자를 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휴대폰 매장이며 두명이 공동지분으로 50대 50 투자하였습니다

저는 사대보험등록을 해 놓앗구요 상대편은 건강보험을 지출로 잡고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6개월 전부터 상대편이 점점 일을 조절하면서 하더니 2개월전부터 비율이 3배 이상차이가나 늦게 까지 일을 하자고 하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기는 안할테니 저보고 일을 다하라고 합니다 저는 화가나서 본인이 일해서 낸수익은 본인이 계산해서 가져가자고하니 애초에 수익을나눠서 가져갖기 때문에 싫타고 그럴순 없다고 합니다 가게를 정리 하자고해도 본인은 할거니 저보고 나가라고하네요 시시티비확인결과 제가 쉬는 날은 가게 문을 일찍 닫거나 매장을 비우는 시간 많습니다

너무 화가나네요 근무태만으로 손해배상 청구 나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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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19.05.24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 내지는 공동 사업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별도의 계약서가 없어 지분 관계 및 서로 업무, 동업자로서의 의무를 약정한 점이 없다면 위의 사실만으로는 동업계약 관계 내지 공동사업 관계를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점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질의 사항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써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직접 방문하시어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신 후에 해결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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