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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꽃게30
도덕적인꽃게3021.12.28

구두계약으로 동업 진행중 파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건발단>

홀로 창업 준비 중에 상대방이 공동 사업을 제안했고, 이는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각자 몰 창업 후 각자의 몰에서 협업으로 시즌 상품 판매 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진행 도중 본인 몰에서 사업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말을 바꿨다.

예산은 본인 100만원 상대방 100만원 총 200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상대방은 100만원 중 50만원을 선입금을 해주었다.

첫번째 업무 비율로 다툰 후, 상대방이 100만원을 주고 이익을 안받는 대신 업무 수행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업무 비중 조율하고, 업무에 협조하겠다 하여 화해를 했지만 이 상황이 지켜지지 않아, 두번째 다툼 시에 그만두라 제안했다.

상대방은 공동 사업을 시작할 때 손이익에 따라서 50% 부담하기로 했지만, 다툼으로 인해 나몰라라한다.

위 사항들은 모두 구두로 진행하였다.


<현재>

1.진행중인 시즌 상품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는 카톡 내용이 있다.

그 후로 업무 비율에 관해 다툰 후 먼저 그만두라고 제안했고, 상대방이 바로 그날부로 그만둔다고했다.

상대방이 공동 사업으로 시작한걸 공동 사업이 아닌 사업 투자라고 주장하며, 50만원 반환을 요구한다.

2. 2인 사무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증금 각 20만원씩 각출을 해서 사용중이었고, 위 싸움 후 임대료도 지급하지않아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판단되어 사무실을 빼려한다. (임대 계약은 본인 명의로 되어있다.)

본인이 먼저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보증금 중 20만원을 돌려주고, 임대 취소에 대한 위약금 55만원을 본인 혼자 부담하라고 요구한다.

<<—질문—>>

1. 위와 같은 상황일때 상대방에게 투자금 반환과 보증금 20만원을 보내줘야하며, 임대료와 위약금55만원 역시 혼자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공동사업 과정 중 업무 내용에 대한 카톡 내용이 있지만 상대방 측은 공동 사업이 아닌 투자금이라 주장하고있는 상황인데 계약서는 없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창업시 주기로 한 금액에 맞춰 물건을 미리 사놓은 상태라 손해가 큰데, 이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같은 사무실 내에서 계속 부딪혀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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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입증이 가능하신 부분이라면 동업관계에 기초하여 공동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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