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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코요테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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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동업 해지시 공동투자금에서내어줘야하는 금액 산출 방법은?

안녕하세요. 일년전 공동사업자로 창업 후 동업 해지 절차 진행중입니다. 지금 사업장은 제가 계속 이용할 생각이고 상대방은 근처에 새로운 사업장 오픈 준비중입니다.

정확히 일년 함께 동업을 했습니다.

오픈 시 부동산비+인테리어비 + 집기 해서 2억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보증금이 5천이고요.

상대방은 2억의 절반 1억을 내줘야 한다는 입장인데 제 생각은 좀 달아서 여쭈어 봅니다.


1. 인테리어나 가구를 사용한지 일년이 지난 만큼 감가가 발생할거라 생각합니다.

2. 상대방이 사용하던 가구를 제가 필요없음에도 그냥 두고 가겠다고 절반의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3. 상대방에서 1억을 내어줄 시 저는 지출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일년전 계약시 지출한 부동산 복비도 제가 다 내줘야 하는지요? 상가 계약은 2년입니다.


이렇게 함께 동업하다 한명이 나갈 때

내줘야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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