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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12.16

자녀 증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살 미만 자녀에게 증여한도가 천만원으로 아는데요

제가 21년도에 500만 증여하고 22년도에 500만 증여하면 31년도에 추가로 500을 증여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마지막 증여 22년이니 32년도에 1000만원을 한번에 증여힐수 있능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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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액은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21년도에 500만, 22년도 500만 증여 후 31년도에 증여할 경우 리셋되는 금액은 21년도 500만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31년도에는 500만원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32년도에 1,000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1,000만원 전액 증여공제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10년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1천만원의 비과세 한도의 경우 위 1천만원이 되는 시점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살 미만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10년을 소급하여 증여금액 합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살 미만이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2021년도에 500만 증여하고 2022녀도에 500만 증여했다면 아직 1000만원의 증여 한도가 더 있는셈이고

    이 1000만원까지 오늘 증여했다면 세금없이 추가로 더 증여할수있는건 이때부터 10년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신고하고,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기간별로 판단을 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