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해당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매입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사업(업무용 임대)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부가세 공제를 받은 경우
면세사업(주거용 임대)로 사용하면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세의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공제받은 부가세 X (1 - 5% X 경과 과세기간 수) 로 계산합니다.
1과세기간은 반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20 과세기간으로 10년 이후에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세 추징은 없습니다.
다만,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매매시 부가세 납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용으로 임대 후 매매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3년 경과하였다면 6과세기간으로 공제받은 부가세의 70%만큼 부가세 추징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