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분 부가세 반납문의 드립니다
오피스텔 건축분 부가세환급 3400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럼 10년이 지나면 그 환급분을 내가 팔더라도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중간에 3년동안 업무용임대로 받다가 나머지는 주거로 전환할 때 업무용임대로 받았던 3년간 건축분 부가세는 재해지는 건가요???
그걸 빼고 환급분을 토해내야 되는건지 아니면 처음받은 전부를 토해내야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후 10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라면 취득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 후 10년 이내 주거용으로 전환한다면 면세사업에 전용하게 되는 것이기에 남은 7년에 대한 70%의 부가가치세는 토해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 시 환급받았던 부가세는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10년 경과 후 폐업하거나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매도하더라도 환급받았던 금액을 다시 국가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10년이 지났더라도 매도인이 여전히 일반과세자 신분으로 건물을 매도한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으로부터 건물 가액의 10%를 부가세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계약하면 매수자가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가세 발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10년 간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주거용으로 전환하여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시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중간에 주거용(면세)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제외하고 추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해당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매입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사업(업무용 임대)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부가세 공제를 받은 경우
면세사업(주거용 임대)로 사용하면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세의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공제받은 부가세 X (1 - 5% X 경과 과세기간 수) 로 계산합니다.
1과세기간은 반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20 과세기간으로 10년 이후에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세 추징은 없습니다.
다만,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매매시 부가세 납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용으로 임대 후 매매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3년 경과하였다면 6과세기간으로 공제받은 부가세의 70%만큼 부가세 추징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건물을 실제로 팔면 판매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급 여부와 무관합니다. 만약, 10년 이내 팔기 전에 폐업이나 면세사업에 전용했을 경우에는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해야 합니다.
2. 면세사용에 전용한 것이므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일부 토해내는 것입니다. 3년후 전환한다면 약 70%는 토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