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어머니께서 아파트 1채(어머니 거주중), 빌라 2채(전세1, 월세1)를 소유하고 계시고, 저는 아파트 1채(질문자 본인 거주중)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어머니께서 보유하고 있는 3채의 부동산 재산신고는 총합 6억원이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1채의 아파트 재산신고는 4억원입니다.
3. 현재 어머니께서 거주중인 아파트 1채 역시도 전세로 내놓으시고 제가 거주중인 아파트로 이사후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
4. 첫번째 질문은 그러면 저와 어머니가 1가구로 합산되어 4주택자가 되는건가요..?
5. 두번째 질문은 이 상태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1채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하게되면, 저 역시 다주택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현재는 제가 아파트 한 채만 10년이상 보유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을 확인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