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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지빠귀277
굳센지빠귀27724.03.05

이것도 계정사기에 해당되는 걸까요?

본인은 바로x 이라는 게임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40만원으로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게임 내에서 해당 캐릭터가 소액의 사기를 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기친 사람(계정판매자)과 당한사람의 대화내용이 있긴 하나 정확한 증빙자료 없음)

필자는 계정 구매시, 사기친 이력이나 불법프로그램을 돌린적이 있냐고 물어본적이 있는데 없다고 했었습니다.

혹시 이에 관해 계정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게임 내에서 사기 친 증빙자료(사기치는 과정)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계정 판매자가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당시 계정 구매가(40)에 더 큰 금액(140)을 받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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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 합의 의미를 포함하여 140만 원을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돈을 받는 것이라면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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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게임 내에서 사기친 증빙자료가 없다면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없게 됩니다. 증거 없이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2. 더 큰 금액을 받으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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