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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지빠귀277
굳센지빠귀27724.03.05

이것도 계정거래 사기에 포함될까요?

본인은 바로x 이라는 게임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40만원으로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게임 내에서 해당 캐릭터가 소액의 사기를 친 이력이 있습니다. 계정 구매시 사기친 이력이나 불법프로그램을 돌린적이 있냐 물어본적이 있는데 없다고 했었습니다. 혹시 이에 관해 계정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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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위 내용을 알고도 계정거래를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모르고 판매한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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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본인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계정판매를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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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정거래 사기에 해당합니다. 계정정보를 고의적으로 속인 것으로, 만약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계정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물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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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 구매시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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