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부분에 하자가 얼마나 있는지,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등 사정을 감정을 통해 밝혀내서 금액이 특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며, 한동짜리 아파트에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실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 배상금이 결정되므로 무조건 평당 얼마씩 분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