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실에서 공지한바로는
이번에 하자소송 법원감정조사로 전세대
방문해서 감정한다며 부재시엔 소송금판결금 지급불가뭐,,이러는데요,,제가 궁금한건 세대별로 배상금이 따로주어지나요?
금액이 해당세대 하자갯수에 따라 다를까요?저는 잘몰라 대략 정해진 보상금액이 전체세대의 n분의1. 이런식으로 대충일괄 처리되는줄알았는데 주변에 아시는분이 없어서요,,
잘아시는분 알려주심 감사할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세대별로 하자의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체 보상금을 n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는 n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