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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코요테79
편안한코요테7921.03.22

개인사업자 등록시 국민연금 수령

지인분께서 올해 62세로 내후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년 퇴임후 올해 개인사업자를 낼 계획인데요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민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1. 수령 가능여부

2. 수령시 감액 발생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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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령은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2. 다만, 일정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다소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자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 이상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다소 감액이 되지만, 월급여 350만원 혹은 연 소득 4,200만원 이하라면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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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 감액율만큼 감액될 수 있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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