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께서 올해 62세로 내후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년 퇴임후 올해 개인사업자를 낼 계획인데요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민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1. 수령 가능여부
2. 수령시 감액 발생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령은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2. 다만, 일정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다소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자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 이상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다소 감액이 되지만, 월급여 350만원 혹은 연 소득 4,200만원 이하라면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 감액율만큼 감액될 수 있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