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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인으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인데, 퇴사 후 1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건지, 별도로 신청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직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며, 별도 신청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며,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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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며, 현 직장 퇴사 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며 연금공단에서 별도의 고지를 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부과되며, 소득금액 및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