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금전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 되는건가요?
이자많이 주는 저축은행 로 나누어 예금을 하려고
인터넷 뱅킹으로 1억을 와이프 통장으로 이체 시키려 하는데 증여세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부부사이 에는 얼마가 되었든 상관이 없는것 인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부인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 입금한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인 부인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인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세미달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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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으로 이체를 한 것이라면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상증, 조심-2015-서-5867 , 2016.11.04 , 완료
[ 제 목 ]
부부인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금액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금의 위탁관리,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등의 이유로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이 돌려받은 쟁점②금액 또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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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1억 정도는 이체해도 증여세 대상은 아니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도 증여시 증여세 과세합니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공제 10년간 6억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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