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으로 이체를 한 것이라면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상증, 조심-2015-서-5867 , 2016.11.04 , 완료
[ 제 목 ]
부부인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금액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금의 위탁관리,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등의 이유로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이 돌려받은 쟁점②금액 또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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