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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23.11.24

부부사이에 오고가는 금액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보통 부부는 결혼후 살림합치면 경제권을 한사람이 갖고 예금,적금등을 하게 되는데요. 1000만원이상이 부부사이 계좌를 오가는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10년기간동안 6억까지는 된다고 들었는데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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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천만원 이상 계좌에서 오고간다고 해서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은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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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조의 계좌이체 내역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부간 계좌이체 금액으로 전업주부가 본인의 명의로 금융자산(예적금,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산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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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계좌이체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 입니다

    다만, 해당금액이 생활비, 자녀부양비로 사용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계좌이체받은돈으로 자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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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증여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10년간 6억원 이하의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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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간 이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실제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금액이 6억 이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당장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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