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금액 계좌이동관련 질문이요
아내가 자신의 계좌로 급여받은걸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대 금액이 많게는 한달에 천이상으로도 받는대 부부간 증여세라던지 세금적으로 문제 될만한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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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그 목적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금 자금이 증여 목적인 지 또는 생활비, 자녀 교육비, 관리비 등인 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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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자금관리 목적이나 공동생활 편의, 생활비 목적을 위하여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증, 조심-2015-서-5867
[ 제 목 ]
부부인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금액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금의 위탁관리,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등의 이유로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이 돌려받은 쟁점②금액 또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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