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부부간 금액 계좌이동관련 질문이요

아내가 자신의 계좌로 급여받은걸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대 금액이 많게는 한달에 천이상으로도 받는대 부부간 증여세라던지 세금적으로 문제 될만한 소지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그 목적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금 자금이 증여 목적인 지 또는 생활비, 자녀 교육비, 관리비 등인 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자금관리 목적이나 공동생활 편의, 생활비 목적을 위하여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증, 조심-2015-서-5867

      [ 제 목 ]

      부부인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금액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금의 위탁관리,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등의 이유로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이 돌려받은 쟁점②금액 또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