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그 목적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금 자금이 증여 목적인 지 또는 생활비, 자녀 교육비, 관리비 등인 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