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대비책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정품이 아닌 상품을 유통하는 경우에
벌금이 얼마인지 또는
구속이 되는지 구속이 된다면
징역 최대 몇년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C인증이나 기타 등 인증 받고 판매해야 되는 상품의 경우
인증 안받고 판매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법적 처벌이나 법적 조치가 일어날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도매 받는곳이랑 계약서 작성이 안된 상태인데
계약서 작성후 판매를 시작하는쪽으로 할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 안된 상태로
판매를 하게 될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카톡이라도 협의? 얘기를 하고나서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하다가 카톡을 하던 시간차이가 있을수도 있을듯 한데
카톡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도매로 주는곳에서
그 상품이 정품이 아닌 경우에
현금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지킬지 안지킬지 잘 모르니
이걸 계약서로 작성을 하는게 좋을듯 한데
이걸 안지켰을 경우에
그 회사에 어떤 책임을 할수 있게끔
협의를 한다면 그 내용대로 계약서에 작성해도 문제 없나요?
또는 그 상품 소비자보호법이랑 무관하게(반품이나 교환 법에서 정한 기준이랑 무관하게?)
도매 공급한 회사에서 100% 환불을 해주도록 하게끔
계약서에 명시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만약에 계약서에 약속한 내용대로 안지켰을 경우에
벌금 얼마로 협의를 해서 그 금액도 정하고
벌금? 받을수 있도록 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자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막연한 사례, 즉 사람을 죽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까요? 라는 질문에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와 정도, 위 상표법 위반의 가품 판매 제조 의 경우 그정도와 기간, 피해를 준 정도, 거둬드린 수익의 정도 등을
모두 감안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병과되는 벌금액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사안만으로 어떠한 처벌에 처해질지 미리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인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역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인장날인 등이 있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고 구두 계약 역시 성립을 입증할 수 있다면(녹취록 등) 이를 가지고
충분히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계약의 효력이 카카오톡으로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질문은 좀 더 질의를 구체적으로 질의 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기재해주신 내용대로 하시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으시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은 당사자가 합의하에 정할 수 있으나,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은 형벌이기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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