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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
20.06.14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대비책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정품이 아닌 상품을 유통하는 경우에

벌금이 얼마인지 또는

구속이 되는지 구속이 된다면

징역 최대 몇년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C인증이나 기타 등 인증 받고 판매해야 되는 상품의 경우

인증 안받고 판매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법적 처벌이나 법적 조치가 일어날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도매 받는곳이랑 계약서 작성이 안된 상태인데

계약서 작성후 판매를 시작하는쪽으로 할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 안된 상태로

판매를 하게 될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카톡이라도 협의? 얘기를 하고나서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하다가 카톡을 하던 시간차이가 있을수도 있을듯 한데

카톡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도매로 주는곳에서

그 상품이 정품이 아닌 경우에

현금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지킬지 안지킬지 잘 모르니

이걸 계약서로 작성을 하는게 좋을듯 한데

이걸 안지켰을 경우에

그 회사에 어떤 책임을 할수 있게끔
협의를 한다면 그 내용대로 계약서에 작성해도 문제 없나요?


또는 그 상품 소비자보호법이랑 무관하게(반품이나 교환 법에서 정한 기준이랑 무관하게?)

도매 공급한 회사에서 100% 환불을 해주도록 하게끔

계약서에 명시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만약에 계약서에 약속한 내용대로 안지켰을 경우에

벌금 얼마로 협의를 해서 그 금액도 정하고

벌금? 받을수 있도록 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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