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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중고거래시 가품 관련된 법률이 궁금합니다.

정품이라고 판매한 제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할 때,

구매자가 정품감정을 의뢰해 가품인거로 판명 됐다고 하면

판매자가 그 감정 비용까지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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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사안인바, 매수인이 가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감정비용 역시 손해배상범위에 들어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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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비용까지 손해로 보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구체적으로 주장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해서 잘 주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기 보다는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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