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가품 관련된 법률이 궁금합니다.
정품이라고 판매한 제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할 때,
구매자가 정품감정을 의뢰해 가품인거로 판명 됐다고 하면
판매자가 그 감정 비용까지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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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사안인바, 매수인이 가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감정비용 역시 손해배상범위에 들어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비용까지 손해로 보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구체적으로 주장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해서 잘 주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기 보다는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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