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을 받지않고 판매하는건 어떻게 알수있나요??
KC 인증을 받지않고 판매했을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KC 인증을 받지않고 판매했을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KC 인증을 받지않고 판매했을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에 부착된 인증마크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전기용품은 판매,제조,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사이트에서 kc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경찰신고 내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 사이트를 통하여 해당 인증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전기용품은 판매,제조,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