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진기한알파카232
진기한알파카23221.11.10

개인회생 파산신청한 채권자에게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7년전에 저희 가족이 친척한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 파산해버리면 저희는 돈을 앞으로 받을길이 없는건가요?

민사 형사 소송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처벌해줄수는 있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채권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인회생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지면 탕감되어 채권추심이 어렵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처벌이 되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야하나 지금 정보만으로는 사기여부 판단은 어렵습니다.

    회생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만큼 변제받을 수 있고, 파산을 하면 채무자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 신청이나 파산 신청이후 면책을 받는 경우에는 더이상 해당 채권에 기한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시고 소멸 시효 완성 여부도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