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일순위로 고려되어야 할것이 과연 상속재산이 있는지 입니다. 상속재산이 없고 상속인도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있으나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해서 그 절차 내에서 변제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청구해보야 할 것이나, 상속인은 경우에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