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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칠면조184
비범한칠면조18420.07.08

채무자 사망시, 제가 빌려줬던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2년 전에 지인에게 1억 원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갚을 의사가 없어보여 법무사를 만나보려던 찰나,

최근 돈을 빌려간 지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겐 법정 상속인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주변에선 이럴 경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진짜 그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질상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권리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반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상속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다만 위에 따라 상속인이 있다고 해도 상속인이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수 있고, 이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권을 회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도 없고, 상속인도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사망의 경우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우선 법정 상속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자녀가 없더라도 직계존속, 그 형제 자매, 사망한 채무자의 4촌이내의 친족이 있습니다.

    그 범위로 인하여 그 상속순위권자 내의 자가 모두 상속을 받게 되고 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 것으로

    다른 상속자를 찾아 그 상속자의 상속 포기, 한정승인 여부를 확인 하거나 그 전에 그 자를 대상으로

    해당 채무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촌 이내의 친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다면 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지인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판결문을 통하여 강제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일순위로 고려되어야 할것이 과연 상속재산이 있는지 입니다. 상속재산이 없고 상속인도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있으나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해서 그 절차 내에서 변제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청구해보야 할 것이나, 상속인은 경우에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