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사망의 경우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우선 법정 상속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자녀가 없더라도 직계존속, 그 형제 자매, 사망한 채무자의 4촌이내의 친족이 있습니다.
그 범위로 인하여 그 상속순위권자 내의 자가 모두 상속을 받게 되고 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 것으로
다른 상속자를 찾아 그 상속자의 상속 포기, 한정승인 여부를 확인 하거나 그 전에 그 자를 대상으로
해당 채무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촌 이내의 친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