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사-자회사 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처리
안녕하세요,
본사에서 구매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일부를 자회사와 혼용하고 있었는데요.
회계적으로 실사용처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하드웨어는 일부 중고 매각 + 일부는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용기간만큼 이용료 지급
- 소프트웨어도 인원+사용기간만큼 이용료 지급
문제는 저희가 렌탈업이 없어서,, 혹시 이렇게 노트북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료를 정산하고자 한다면,
(1) 본사와 자회사간 어떤 계약을 통해서
(2) 어떤 명목으로 정산할 수 있을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렌탈료를 책정하여 렌탈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각각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반영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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